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 실시상황 평가 절차와 관련,
현재 운영 중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
‘바이오의약품사전 GMP 평가 지침(공무원 지침서)’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, 동 지침서는 [식약처 누리집( www.mfds.go.kr)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]에
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「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」 (공무원지침서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