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중소·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
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‘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중소‧중견기업 등의 특허‧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□ 사업목적: 국내 중소·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□ 지원유형 및 내용
ㅇ 지원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
ㅇ 지원내용: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~70% 지원
□ 신청 기간
ㅇ 정기공고 : 7.1(월)~7.22(월) 18시까지
ㅇ 수시공고 : 연중(공고일~연말)
□ 신청 방법
ㅇ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