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동향
[이슈 브리핑] 국내 그린바이오육성법령 1월 3일 시행
□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1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월 3일부터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힘 –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․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, 종자․미생물․곤충․천연물․식품소재․동물용의약품 등의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말함. –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「그린바이오산업법」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하며,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김. – 농식품부는 「그린바이오산업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, 벤처․창업, 데이터 활용,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임. □ 한편,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11월 그린바이오 관련 업계 전문가 대상으로 2024년 국내 상황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
[이슈 브리핑] 한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
□ 특허청은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,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특허법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밝힘. 개정 법률안 ‘25년 1월 中 공포 예정 –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 등을 받는데 장시간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못받아 실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최대 5년 내에서 연장해 보상하기 위한 제도임. – 다만, 우리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었음. – 이에,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되어 복제약(제네릭/바이오시밀러)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,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음. <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특허법 개정 내용 > – 의약품 허가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을 ‘의약품 허가 후 14년 이내’로 상한(캡)을 규정하고, 초과시 거절결정 –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기초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복수에서 단수로 변경하고, 초과시 거절토록 규정
[이슈브리핑] 2025년 글로벌 바이오파마 VC 투자 전망
□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 기업인 피치북(PitchBook)에 따르면, 2025년에도 임상 2상과 AI신약개발플랫폼 기업에 대한 VC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함. – 역사적으로 임상 시험 단계는 바이오제약
[이슈브리핑] 미국 항소심에서도 테바 천식 흡입기 특허 소송 패소
□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입지가 커지면서 최근 해외 빅파마 등으로부터 특허 분쟁 소송이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. □ 12월 20일,
[이슈브리핑] 미국 FDA, 무세포 조직공학 혈관 최초 허가
□ 재생의료분야 큰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는 팔이나 다리의 혈관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최초의 무세포 조직공학 혈관(인공 혈관)이 FDA에서 허가됨. – 미국 FDA는 12월 20일